[속보] 헌재 "조지호 청장 불출석 사유 정당성 따라 강제구인 가능" 입력 2025.01.21 오전 11:13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속보[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] 헌법재판소는 21일 브리핑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 "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보고 정당하지 않다면 심판규칙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다"고 말했다 /정진성 기자(js4210@inews24.com) 좋아요 응원수
--comment--
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.
댓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