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속보] 헌재 "조지호 청장 불출석 사유 정당성 따라 강제구인 가능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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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] 헌법재판소는 21일 브리핑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 "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보고 정당하지 않다면 심판규칙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다"고 말했다

/정진성 기자(js4210@inews24.com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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