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]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8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 특수단은 전날 김 차장을 체포한 데 이어 이날 2차 소환 조사 중이었다.
김 차장은 경호처 내 대표적 강경파로,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불법 저지한 혐의다. 특수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김 차장을 세 차례에 걸쳐 소환했으나 김 차장은 대통령 경호로 출석할 수 없다며 불응했다.
이에 특수단은 지난 13일 법원으로부터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일인 15일 김 차장도 체포하려 했으나 경호가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의견과 향후 특수단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김 차장의 확약을 받은 뒤 체포를 보류했다.
김 차장은 이후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 과천청사와 서울구치소를 오가며 조사를 받던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지휘하다가 전날 특수단에 출석한 뒤 체포됐다.
김 차장은 전날 특수단에 출석한 자리에서 "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"고 했다. 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에 대해 "정당한 경호임무를 수행했을 뿐"이라고 말했다.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사용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"없다"고 부정했다. 그는 "무기는 경호관들이 근무 중, 평시에도 늘 휴대하는 장비"라면서 "그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지를 위해 별도로 무기를 추가적으로 소지한 적이 없다"고 말했다.
특수단은 이날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불법 저지한 혐의(특수공무집행방해)로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. 이날 오전 9시 45분쯤 특수단에 출석한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"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"이라고 답했다. 특수단은 금명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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