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CC "신창재 회장, 풋옵션 가격 산정기관 정해라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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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기관 선정 안하면 매일 20만 달러 지급 명령
신 회장 24.5만원 적정…컨소시엄은 41만원 주장

[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]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한 달 안에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(컨소시엄)이 보유한 지분의 가격을 산정할 평가기관을 정해야 한다는 국제상업회의소(ICC)의 중재 판정이 나왔다.

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CC는 신 회장이 컨소시엄이 보유한 지분 가치를 평가할 평가기관을 선정하고,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일 20만 달러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.

[사진=신창재 교보생명 회장]

신 회장과 컨소시엄의 악연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. 컨소시엄은 대우조선해양이 내놓은 교보생명 지분 24%를 1조2000억원에 인수했다. 1주당 가격은 24만5000원이다. 계약 당시 교보생명이 2015년 9월 전에 기업공개(IPO)를 하지 못하면, 신 회장이 컨소시엄의 지분을 되사는 조항(풋옵션)을 포함했다.

교보생명의 IPO가 이뤄지지 않자,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. 풋옵션 행사 가격은 41만원이다. 신 회장은 이를 거부했고, 컨소시엄은 2019년 3월 ICC에 중재를 제기했다.

1차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과 컨소시엄 간 풋옵션은 유효하다고 인정했다. 컨소시엄의 풋옵션도 유효하게 행사했다며 신 회장이 주주간 예약을 위반했다고 했다. 신 회장이 컨소시엄이 주장한 가격 41만원에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. 신 회장이 풋옵션 가격 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.

이후 컨소시엄이 ICC에 2차 중재를 제기했고, 신 회장이 컨소시엄의 풋옵션 행사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.

관건은 풋옵션 가격이 될 전망이다. 2차 중재 결과에 따라 신 회장은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선정한 가격을 컨소시엄에 제시해야 한다. 컨소시엄이 평가기관에서 받은 가격과 10% 이내면 두 가격의 평균 값을 행사 가격으로 정한다. 10% 이상 차이가 나면 컨소시엄이 제3의 평가기관 3곳을 제시하고, 하나를 신 회장이 택하면 그 평기기관이 제시한 가격이 최종 가격이 된다.

신 회장은 적정한 풋옵션 가격을 24만5000원 아래로, 컨소시엄은 41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

교보생명 관계자는 "이번 중재 결과는 교보생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으며, 그간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
컨소시엄 관계자는 "신 회장 측이 2차 중재 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이를 신속히 이행해 교보생명을 둘러싼 분쟁 해결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"고 말했다.

/최석범 기자(01065319988@inews24.com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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